우리가 들었던 유니세프후원취소방법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

인도 캘리포니더욱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온,오프라인 예배는 예배의 성경적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었다.

지난 3월 33일 온라인에 공개된 팟캐스트 ‘그레이스 기부팔찌 투 유’(Grace to You)의 에피소드에서 맥아더 목사는 “줌(Zoom)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남들은 TV를 보고 있다. (온/오프라인 예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함께 하여,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되도록 격려하고 동행하는 일’을 충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맥아더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는 더욱 명확하다. 저들은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였다. 저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 문제는 친교였고, 주님과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교회는 ‘서로 같이하는 것’을 배합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 은사를 상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심지어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 모두는 함께 있을 때 교회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경우 교회다”라고 했다.

image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개념을 ‘파라처치’(Parachurch)와 비교하며, 이를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으로 보았다. ‘그레이스 투 유’와 똑같은 팟캐스트를 파라치료의 한 예로 들자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회중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작년, 일본 교회들 대대부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페쇄 조치 덕분에 http://edition.cnn.com/search/?text=기부단체 대면 예배를 중단하였다. 이 시간 성도들은 흔히 줌이나 다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시행간 생방송 예배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현장 예배 중단을 거부하고 행정 당국의 명령을 어겨 논란이 된 바 있을 것입니다. 맥아더 목사가 지난 12월 설교에서 통과한 바와 다같이, 지난해 여름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다수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갔다.

지방 당국과 수 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결국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와 합의에 이르렀고, 행정 당국은 교회에 50만 달러의 소송비를 지급했다.

LA카운티 대표는 “미 대법원이 예배당에는 일부 공중 보건 안전 조치를 반영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판결한 후, 소송에 대한 합의는 책임감 있으며 무난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LA카운티는 코로나(COVID-19) 대유행이 시행할 때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갔다. 그들은 성도들과 전체 지역사회를 코로나(COVID-19)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준 신앙 공동체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